아파트대표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
관리실직원.소장이 민원제기하는 주민에게 고성지르고 본인할일도 안하는거에대해 여러번 대표회장에게 먈했고 그사람들하고다시는 재계약하지마라했는데도 회장이 이를무시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저직원들에게민원제기하지도못하고있는상황이예요 ᆢ지들이 완전상전이고,우리관리비로 저런인간들쓰라고 주는거아닌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이나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재계약을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 주민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회장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관리비 사용·계약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면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해임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회장은 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개별 주민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장의 행정적 판단이나 계약유지 결정은 재량범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주민에게 폭언, 모욕, 업무거부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회장이 이를 묵인했다면, 관리단체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구제 전략
첫째, 관리소장과 직원의 폭언·업무태만 등 구체적 사례를 일자별로 기록하십시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통해 해당 직원 재계약 결정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회장이 명백한 민원 묵살을 반복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 서명(전체 구분소유자 10분의1 이상)이나 관할 지자체에 관리감독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직원들의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별도로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보다는 관리단 내부 절차(회의소집, 회장 해임요구, 관리감독 민원)를 통한 실질적 교체가 현실적입니다.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서면 및 회의 절차로 문제를 공식화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 요청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