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공갈미수사건의 소년범등의 양형에 대한 질문
A와 B는 친구이자 학생이며 B는 소년보호처분 1,2호 전력이 있고 C는 대학생입니다.
A와 B는 오픈채팅방 미성년자 여성으로 속여 C를 유인했습니다. 그 이후 C는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어 돈을 주겠다고 먼저 말을 꺼낸 뒤 A와 B와 걷던 중 도망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는 C를 잡게되고 A와 B는 C를 계속 잡고 있고 언행이 오가는 와중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추후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해 경찰의 수사결과 A와 B는 특수공갈미수로 소년보호사건입니다. C는 아마 아청법 위반일겁니다.(미성년자 성매수 미수)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현재 약 3개월간 검찰에서 확인중인 사건입니다.(현재 공소청으로 바뀐 후 검토중)
이와 같은 경우 '특수' 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특수가 아니게 될 경우의 수와 그 둘의 경우에는 A와 B는 각각 어떤 처벌(몇호 또는 형사)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D는 챗 지피티로 아청법 위반(딥페이크)로 소년보호처분 1,2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D사건보다 A,B의 사건이 더 중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C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말했듯 B는 1,2호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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