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미수사건의 소년범등의 양형에 대한 질문

A와 B는 친구이자 학생이며 B는 소년보호처분 1,2호 전력이 있고 C는 대학생입니다.

A와 B는 오픈채팅방 미성년자 여성으로 속여 C를 유인했습니다. 그 이후 C는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어 돈을 주겠다고 먼저 말을 꺼낸 뒤 A와 B와 걷던 중 도망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는 C를 잡게되고 A와 B는 C를 계속 잡고 있고 언행이 오가는 와중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추후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해 경찰의 수사결과 A와 B는 특수공갈미수로 소년보호사건입니다. C는 아마 아청법 위반일겁니다.(미성년자 성매수 미수)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현재 약 3개월간 검찰에서 확인중인 사건입니다.(현재 공소청으로 바뀐 후 검토중)

이와 같은 경우 '특수' 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특수가 아니게 될 경우의 수와 그 둘의 경우에는 A와 B는 각각 어떤 처벌(몇호 또는 형사)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D는 챗 지피티로 아청법 위반(딥페이크)로 소년보호처분 1,2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D사건보다 A,B의 사건이 더 중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C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말했듯 B는 1,2호 기록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특수공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로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0조의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한 경우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소년 피의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 판사가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중에서 처분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법령상 죄명별로 몇 호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사건과의 단순 비교도 어렵습니다. 다만 B는 이미 1호와 2호 처분 전력이 있어 A보다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는 심리 결과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지도 계획,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6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