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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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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폐차시 처리 문의

신호 대기중이었는데 상대방이 차선 넘어와 정면 충돌하면서 차가 완전 부서져 폐차처리 해야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상은 제가 차살때 지불한돈만큼 지불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제가 차살때 지불한돈만큼 지불해주나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폐차를 하는경우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른 차량 보상과, 10일간의 대체교통비 즉 렌트비용이 보상되며,

      신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중고시세 금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 살 때의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일 차량의 중고차 평균 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10일의 렌트비,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폐차를 할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중고차량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일간의 렌트비와 차량 구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