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매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매년 상반기에 주식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주식 양도분은 8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이며, 하반기 주식 양도분은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이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같이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식, 출자 지분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에 양도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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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동일하며 관련 국세청자료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상반기 양도분은 8월말일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