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에 걸쳐 받은 돈을 증여신고하면 자진신고가 아니게 되나요?
현재 상황 : 20여년 동안 제가 받은 용돈, 주택청약통장, 기타 자질 구래한 사유로 받은 돈 등을 차곡차곡 모으고 주식 등으로 불려 약 1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돈에 대해 차후 있을지도 모르는 세금 부과를 피하고자 자진하여 증여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증여 신고를 할 때 재산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 판단되나요?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를 하는건지, 저희가 이만큼 신고할거다 라고 적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건지, 혹은 무조건적인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건지..... 만약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면 증여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현금 기준 계좌이체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자진 신고로 규정한다고 하고,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누락으로 처리해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총 1억을 신고한다고 하면, 기본 공제인 5천을 뺀(직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을 예정입니다.)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증여 기간이 3개월이 넘어서 납부액인 500만원의 20%(악의적인 조세 회피는 아니니까...)인 100만원을 추가로, 총 6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인가요...?
3. 애초에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을 때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가 아닌 용돈 개념으로 받은 것인데 이렇게 축적된 돈에 대해 뭉뚱그려 "넌 일반적 증여세 미납자야"라는 취급을 받는건 너무 분한데 이에 대한 소명 방법은 없나요? 조세 회피 할 생각없이, 납부 의지가 충만함에도 증여세 연체자가 되다니요.... 자진 신고로 인한 감면 혜택은 못받더라도 가산세를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세무상담 콜센터가 연결이 안되어 이렇게나마 전문가 조언을 구합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