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에 걸쳐 받은 돈을 증여신고하면 자진신고가 아니게 되나요?

2021. 10. 13. 17:32

현재 상황 : 20여년 동안 제가 받은 용돈, 주택청약통장, 기타 자질 구래한 사유로 받은 돈 등을 차곡차곡 모으고 주식 등으로 불려 약 1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돈에 대해 차후 있을지도 모르는 세금 부과를 피하고자 자진하여 증여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증여 신고를 할 때 재산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 판단되나요?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를 하는건지, 저희가 이만큼 신고할거다 라고 적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건지, 혹은 무조건적인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건지..... 만약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면 증여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현금 기준 계좌이체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자진 신고로 규정한다고 하고,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누락으로 처리해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총 1억을 신고한다고 하면, 기본 공제인 5천을 뺀(직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을 예정입니다.)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증여 기간이 3개월이 넘어서 납부액인 500만원의 20%(악의적인 조세 회피는 아니니까...)인 100만원을 추가로, 총 6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인가요...?

3. 애초에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을 때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가 아닌 용돈 개념으로 받은 것인데 이렇게 축적된 돈에 대해 뭉뚱그려 "넌 일반적 증여세 미납자야"라는 취급을 받는건 너무 분한데 이에 대한 소명 방법은 없나요? 조세 회피 할 생각없이, 납부 의지가 충만함에도 증여세 연체자가 되다니요.... 자진 신고로 인한 감면 혜택은 못받더라도 가산세를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세무상담 콜센터가 연결이 안되어 이렇게나마 전문가 조언을 구합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신고를 할 때 재산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 판단되나요?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를 하는건지, 저희가 이만큼 신고할거다 라고 적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건지, 혹은 무조건적인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건지..... 만약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면 증여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 각 증여 건별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이 또한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현금 기준 계좌이체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자진 신고로 규정한다고 하고,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누락으로 처리해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 내에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는 것은 맞으나, 그 이전엔 3천만원만 공제 가능했습니다. 미성년자 여부도 따져보아야 하구요.

이러한 부분은 증여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3. 애초에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을 때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가 아닌 용돈 개념으로 받은 것인데 이렇게 축적된 돈에 대해 뭉뚱그려 "넌 일반적 증여세 미납자야"라는 취급을 받는건 너무 분한데 이에 대한 소명 방법은 없나요? 조세 회피 할 생각없이, 납부 의지가 충만함에도 증여세 연체자가 되다니요.... 자진 신고로 인한 감면 혜택은 못받더라도 가산세를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 등이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을 증여세 과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증여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특히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0.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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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증자가 자신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가 이를 통해 판단하여 다음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2. 무신고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3. 용돈 개념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들이거나 이후 부동산, 차량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쓰이는 금액들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었음에도 무신고하셨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

    2021. 10. 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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