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신규로 개발되는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와 같은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관세 분류 HS 체계가 필요할 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꾸준하게 말씀드리자면 별도 통관제도를 위하여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 법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물동량이 증가하면 후발적으로 법률이 변경되기에 꾸준한 수입증가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현재 HS 코드상 화학제품이나 연료첨가제로 분류되지만, 항공기 전용 성능이나 안전 규격을 갖춘 경우 별도 세번 신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HS 개정은 WCO 국제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내에서도 품목특례 적용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현재 hs code의 분류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별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된 hs code 분류 필요성이 있겠지만, 일단 그에 대한 거래량이 일정부분 있어야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크게는 4단위, 6단위의 hs code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10단위의 hs code를 새로 제시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이미 HS 코드상에서 항공 연료나 관련 화학제품 범주에 포함되어 분류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 체계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 방식이 기존 품목 분류 해설서에 없는 특수한 형태라면 세관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코드 부여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항공산업 연료 효율 개선이나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면서 새로운 첨가제들이 출시되는 상황이라 기존 코드로 분류 시 기술적 해석이 애매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 HS 개정 논의에 반영하거나 우리나라 관세율표 주석에 보완 규정을 두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결국 별도 체계 마련 여부는 품목의 특수성과 기존 해설서 적용 가능성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