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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폐업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퇴직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라는건 따로 없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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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