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최고로유능한계란찜

최고로유능한계란찜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증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특이사항이나 아픈사유로인해 어쩔수없는상황들은 이해가되지만 그냥일반학생이 중학교과정을 마치지않는다면 ?? 검정고시로 패스가능도있지만

그것도안하고 제한기간은 뭐 19.20세그정도겟지요.? 그런데 학력이 의무교육을 마치지못했다면 ??어떻게보면 나라에서 정한법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무런 댓가나처벌도없는법은왜만들고 이유는무엇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미이행에 대해 경고 및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미이행 할 경우 벌금 등의'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인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되어 이후 진로 선택이나 사회적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대체 교육으로 홈스쿨링, 사이버대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교육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학교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중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 검정고시 등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실 수 있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형사 처벌은 없고, 학력은 검정고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상담·출석 지도 등을 통해 학습을 계속하도록 안내하며, 미이수 자체가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 일반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대부분 검정고시로 학력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제 퇴학이나 감금 같은 처벌은 발생하시 않으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출석 지도를 하고 부모님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중학교 과정은 만 15세 전후까지 마치는 것이 표준이며 검정고시는 연령 제한이 크게 없어 성인이라도 중학교 교과 과정 치룰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강제성이 너무 높으면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고 질문처럼 몸이 아파서 못나가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할수다 없으며 의무교육은 처벌보다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 의무교육의 책임자는 학생이 아니라 부모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중학교를 안가면 처벌하는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부모예요

    학생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중학교를 못가도록 방치되면 아동학대 취급 가능해서

    교육기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현실상은 거의 없어요

    학생 본인이 정말로 중학교를 안 마치고 검정고시도 안 보면

    학력은 초졸만 인정이 되구요 현실적인 불이익이 커요

    의무교육이 왜 만들어졌냐면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교육 기회는 반드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국가가 개입하는 일인거죠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과정은 의무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므로 반시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학생 본인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보완할 수 있지만 진로와 사회 생활에서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