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증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특이사항이나 아픈사유로인해 어쩔수없는상황들은 이해가되지만 그냥일반학생이 중학교과정을 마치지않는다면 ?? 검정고시로 패스가능도있지만
그것도안하고 제한기간은 뭐 19.20세그정도겟지요.? 그런데 학력이 의무교육을 마치지못했다면 ??어떻게보면 나라에서 정한법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무런 댓가나처벌도없는법은왜만들고 이유는무엇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미이행에 대해 경고 및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미이행 할 경우 벌금 등의'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인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되어 이후 진로 선택이나 사회적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대체 교육으로 홈스쿨링, 사이버대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교육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형사 처벌은 없고, 학력은 검정고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상담·출석 지도 등을 통해 학습을 계속하도록 안내하며, 미이수 자체가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일반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대부분 검정고시로 학력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제 퇴학이나 감금 같은 처벌은 발생하시 않으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출석 지도를 하고 부모님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중학교 과정은 만 15세 전후까지 마치는 것이 표준이며 검정고시는 연령 제한이 크게 없어 성인이라도 중학교 교과 과정 치룰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강제성이 너무 높으면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고 질문처럼 몸이 아파서 못나가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할수다 없으며 의무교육은 처벌보다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의 책임자는 학생이 아니라 부모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중학교를 안가면 처벌하는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부모예요
학생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중학교를 못가도록 방치되면 아동학대 취급 가능해서
교육기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현실상은 거의 없어요
학생 본인이 정말로 중학교를 안 마치고 검정고시도 안 보면
학력은 초졸만 인정이 되구요 현실적인 불이익이 커요
의무교육이 왜 만들어졌냐면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교육 기회는 반드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국가가 개입하는 일인거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과정은 의무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므로 반시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학생 본인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보완할 수 있지만 진로와 사회 생활에서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