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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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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기에 일부 직원 출근시 상시근로자 수

다른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저희 근무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원상복구를 위해서 3주가량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직원 한명은 공사 관리를 위해 출근해서 근로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휴업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가동일수에 포함이 되고 출근한 1인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맞나요? 아니면 가동일수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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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기간 동안에는 상시근로자 산정시 가동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일에 출근한 인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동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에도 휴업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