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할 때 확인해야될게 있나요?
이번에 5월되면 제가 직접 신고하려합니다.
전년도에 회사이직이 2차례있었고 겸직도했어서 종소세신고때 몰아서하려고합니다.. 대행업체는 수수료가 좀 부담이어서그런데 꼭 확인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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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며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별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인지 후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수 있는 것이고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기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2개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슫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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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나중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