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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만 15세 미만 아동도 보험금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험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나이를 묻는 특약이 아님으로 만 15세 미만 아동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맞는다면 당연히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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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15세 미만 아동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의 나이를 묻는 특약이 아니므로 상황이 맞으면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만 15세 미만 아동도 보험금 나오나요?
: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담보이고,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는 차주의 자녀도 포함이 되어, 15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때의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우선 보상한 후에 상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기준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보상대상이 되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차량에 탑승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만19세가 되기전에는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은 없다고 보나 위자료와 교통비 등은 보상이 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만 15세 미만 아동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정액담보와 무보험차상해의 손해배상형 보상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부상은 물론이고 사망사고도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사망,부상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상 대상은 만15세 미만이어도 관계없이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