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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수정도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하나요?

요즘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왜곡 문제로 야권에서는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내용을 전문에 담기 위한 헌법 전문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개정의 경우 국회의원 2/3 찬성과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 실시후 과반수 이상일때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헌법 전문 수정도 헌법 개정과 같이 동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 투표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전문 개정도 헌법 개정의 일부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 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면 위와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갖는 최고 규범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헌법 전문을 포함한 헌법 조항의 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헌법의 핵에 해당하므로 근본이념에 반하는 헌법개정은 할 수 없고 전문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