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야 하나요?

형법에서 사기죄를 배우는데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서 재산상 손해를 봐야 한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자체가 타인의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본질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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