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 표시되있는 연금보험료에 2배를 해야 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한 연금보험료가 되는게맞나요?
홈택스에 표시되있는 연금보험료에 2배를 해야 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한 연금보험료가 되는게맞나요? 아니면 저금액 자체가 사업자가 근로자 예수분플러스 사업자부담분한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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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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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있는 금액은 대표님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부담 종업원분 국민연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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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보험료 제목에 모두 나와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 부담분인 것으로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