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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개비86
고마운개개비8620.11.19

사업자두개면 국민연금을 두번내나요?

사업자가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야하잖아요?

제가 사업자가 두개가 있는데 그럼 국민연금을 두번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 중 한개는 간이사업자인데 간이사업자는 언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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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2개여도 사업소득은 합산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도 소득세법상으로 사업소득자인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시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것 이며 두번내는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부과는 일괄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월달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두개일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고, 그 합산된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게 되므로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1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신고 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가 됩니다. 물론,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