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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5

직장인이 투잡하면 국민연금도 2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 두곳에서 일하는 경우 모두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두군데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2번 낸다면 추후 2배의 연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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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낸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그만큼 연금액도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가입된 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은 취업한 사업장 각각에서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2곳에서 낸다고 해서 수령액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납입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투잡이면 고용보험 제외 다른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므로 국민연금도 2곳에서 내고 낸 금액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 두곳 모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2개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