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대법원 상고시 벌금형 가능할까요?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이구요. 1심에서는 집행유예 1년2개월 선고가 되었고 2심은 원심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벌금형으로 낮아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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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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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등을 다루며, 양형부당의 경우 또한 2심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안만 진행됩니다.
이에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까지 이미 진행되었고,
양형은 3심에서 다툴 수 없는 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만으로 벌금형으로 낮아질수 없으며, 항소심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판결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미리 예상 하여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심에서 원심이 확정되고 관련 알콜 농도를 보면 법률적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어서 심리 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