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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대법원 상고시 벌금형 가능할까요?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이구요. 1심에서는 집행유예 1년2개월 선고가 되었고 2심은 원심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벌금형으로 낮아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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