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실시할때 이러한 것을 나 몰래 대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공식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계좌지킴이라는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이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타인에게도 이러한 계좌에 대한 특별한 이체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은행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신청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기능을 넣고 싶다고 하시면 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