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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때론살빠진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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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한해동안 250만원 수익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한다는걸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은 주식의 구매,판매로 인한 순수익이외에 배당금으로 얻은 수익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배당소득세라는것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얼마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되면 지불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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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1% 이상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후 수령하는 배당금 등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발생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

    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의 1년간의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을 받을 때는 약 15%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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