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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3.04.13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입자가 만기가 되서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만기가 지나서 돈을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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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 환불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지연이자까지 지급 해야 하며 지급이자는 소송으로 진행 되면서 판결전까지는 5%, 판결 후는 12%의 지연이자가 발생 됩니다.

    보증금 반환 대출 보다는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 반환 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진행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계속 사는걸 택하면 다행인데,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하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

    새임차인을 구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거나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보증금 인하 분을 반환할 현금이 없을 경우 인하 금액을 매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역월세)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전세대출 중이라면 이자도 부담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새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임차인은 기약없이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상품도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세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은 전세입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어려움이 많은 고충도 있겠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 하셔야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올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며,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실행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경우 이사나갈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할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