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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2.09.21

전세입자 계약 만료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때

전세입자 계약 만료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줄돈이 없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와야지 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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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의 입장이신 모양입니다. 계약 만기시 안타깝지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자기권리를 확보하기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권 설정등기로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겠지요.


    그렇게되면 소위 말하는 경매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전세금을 구해서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는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솔직히 이런 상황의 임대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임차인에게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주 발생됩니다.


    다앙한 혜택제공과 전세보증금을 낮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차액부분은 임대인이 구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가장 빠르고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또한 임대인이 결정해서 투자한 결과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부디 투자물건에 호재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갭투자 형태로 집을 사서 또는 다른 이유라도 만기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로인해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반환 대출도 어렵고 하면 보통은 집이 나갈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미루면서 지연이자등을 주는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