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

2021. 12. 09. 22:44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021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묵시적 계약 만료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 9일에(만료20일전)에 22년 3월까지 방을 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2달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코라나로 방이 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사비용 청구. 방빼는 기한 연장 등)

집은 집주인이 기존 건물 증축을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아직 증축계획은 없지만 관리가 귀찮아 철거할꺼라고 합니다. 철거후 증축계획은 아직 없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묵시적 계약 만료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 9일에(만료20일전)에 22년 3월까지 방을 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적법하게 2년동안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사비 + 중개보수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적법하게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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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1. 12.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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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20일전에 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서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을 더 살겠다고 하세요.

      2021. 12.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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