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021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묵시적 계약 만료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 9일에(만료20일전)에 22년 3월까지 방을 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2달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코라나로 방이 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사비용 청구. 방빼는 기한 연장 등)
집은 집주인이 기존 건물 증축을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아직 증축계획은 없지만 관리가 귀찮아 철거할꺼라고 합니다. 철거후 증축계획은 아직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