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단어 하나 쓴다고해서 바로 잡혀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이라는게 상대방한테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확실해야 성립이 되는거라 단순하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닉네임으로 썼다고 고소당할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정도의 단어 사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활동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단순히 지칭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공격할 의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특정인에게 너 MTF지 라는 식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 상대방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아웃팅하는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