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에서 눈에 보이는 임산물 산딸기등을 따먹으면 처벌받나요?

숲속에 있는 자연휴양림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눈에 보이는임산물 산딸기. 더덕 나고사리를 재미삼아서 먹으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유림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유림법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4. 1. 23.>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