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3. 01. 08. 13:43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10퍼센트만 내는건가요? 물건들에 보면은 부가가치세고 물건들에 10퍼센트 씩 붙는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다른데도 붙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물품 구입, 용역의 이용시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식료품 등은 면세로서 부가세가 없으나

대부분 물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08. 2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며,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023. 01. 08. 1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법 및 조특법에서 정한 면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공급가액에 10%씩붙습니다.

      2023. 01. 08. 15: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10%

        간이과세자 :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15%~40%) x 10%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8.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의제 매입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에 추가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매출세액 - (2)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4)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1)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발행매출, 카드결제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매출, 무증빙 계좌이체/현금 매출의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합계액의 10%

          (2)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대해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합계액의 10%

          (3)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매출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1.3%

          (4)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1만원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액 건별로 200원, 1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물건값에 붙어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가 판매하는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예 쌀, 배추, 무, 활어 등)/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8.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항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이 또는 제공받는 제품,상품 등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물건값에 10%의 북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판매하는 채소류, 쌀, 보리, 과일 등의 농산물, 생선, 패개류 등의

            수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산나물, 버섯 등의 임산물, 보건 의료, 교육, 신문,

            잡지(광고는 제외), 우편,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로서 부가가치세 10%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8.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율 자체는 현행법상 10% 단일세율로 부과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붙는 것은 아니며, 꽃이나 교육용역 같은 면세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2023. 01. 08.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