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 포함된 상품 직구했는데 판매자가 언더밸류로 가격 신고한 경우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네x버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원래는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을 관세 포함해서 판매하는 물건이었는데, 제가 주문했을 때 재고가 없어 해외에서 직배송해주겠다고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통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로 관세 포함된 금액 맞다고 확인 받았고, 상품페이지에도 그렇게 설명돼있고요.
그런데 통관조회를 해보니 알고 있던 가격보다 적게 신고되어서인지 수입신고처리 취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구매자인 저는 분명 관세 포함가격으로 알고 구매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아니면 이를 소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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