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초과

잠깐 딴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밟았나봐요

내비엔 39km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단속되나요?? 찾아보니 단속이다 아니다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겼다면 우선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실제 단속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39km/h가 차량 계기판 기준인지, 단속 카메라가 측정한 속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계기판에는 약간 높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벌점 기준이 엄격하고, 시간대와 도로 표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잠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뒤 교통민원24에서 차량 인증 후 최근 무인단속 조회를 해 보거나 우편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단속이 확인되면 고지서의 차종·속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사진이나 차량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안내된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하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보호구역 진입 전 미리 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런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카메라가 앞에 있다면

    단속이 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라도

    앞에 카메라가 없다면

    단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보통 시속 38~40k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촬영됩니다. 39km면 단속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단속 오차 및 속도계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계기판 기준 시속 30km 이하를 유지하며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