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겼다면 우선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실제 단속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39km/h가 차량 계기판 기준인지, 단속 카메라가 측정한 속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계기판에는 약간 높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벌점 기준이 엄격하고, 시간대와 도로 표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잠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뒤 교통민원24에서 차량 인증 후 최근 무인단속 조회를 해 보거나 우편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단속이 확인되면 고지서의 차종·속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사진이나 차량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안내된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하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보호구역 진입 전 미리 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