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차용일자, 확약일자 불일치)
친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거리가 있어서 구두합의하 12.30에 입금받고
12.31.에 직접만나서 차용증을 썼거든요
차용일자를 12.30으로 쓰고
확약일자를 12.31로 썼는데
나중에 증여 증빙 관련해서
효력상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환만 정기적으로 잘 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하루의 차이는 크게 이슈될 사항은 아니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잘 이루어지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