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 보상 지연시 공사중지신청가능한가,
윗집인테리어 공사중 업체잘못으로 누수피해를 보았습니다 소송없이 1차 인테리어원상복구 합의되었습니다 2차 공사시 피해입은 가구.누수시 피해본 생활집기 보상합의중 업체에서 답변회피중입니다
이럴때 윗집공사 가처분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 충분한상태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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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해당 인테리어공사 자체라면 누수가 계속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공사중지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누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후 손해배상 부분만 남아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누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해당 공사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가처분이 그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현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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