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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낙동이
오리알낙동이23.06.09

운전자보험을 드는것이 나을까요?

자동차보험을 갱신했는데 운전자보험 권유 전화가 많이 와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 드는 것이 나을까요? 안들어도 상관 없을 거 같은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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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없이 운전을 하고 계신상황이라면 보험가입을 꼭 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을 써먹을 확률을 물론 자동차보험보다 떨어지지만 발동되면 많은 비용손해가 예상되는 건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법령이 강화되면서 스쿨존관련 사고나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사고가 날경우 운전자보험의 도움을 받을수있기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같이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금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필수는 아니나 운전을 자주하신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운전자 보험이 필수 보험은 아니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되지 않는 (본인과 타인 포함) 금액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기에는 부족하여 운전자보험을 함께 들어놓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가 있다면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차가 없고 심지어 면허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운전을 하신다면, 그리고 보험료 여유가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망사고, 중상해(미합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음주, 뺑소니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재판받을때 필요)
    → 벌금(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할때)
    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일반적인 사고(민사)의 경우
    사람(대인), 차량(대물)을 보상합니다.
    위 같은 형사처벌로 인한 방어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핵심 담보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3. 벌금(대인)
    4. 벌금(대물)
    5.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자 기본 법률 담보로써 필수입니다.
    1~5번까지만 필요하면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중 이것만 구성해서 약 4,000원에 가입 가능합니다.

    6.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 필수는 아니지만, 경미한 사고부터 보장하기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확률은 가장 높은 특약입니다.
    1~6번까지 모두 필요하면 설계사를 통해 가성비 좋은 보험사로 가입하는게 가성비가 좋습니다.(약 9,000원 ~ 1만원 초반)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권유 전화가 많이 와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 드는 것이 나을까요?

    :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형사처벌에 대한 비용 즉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보상하는 담보로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보상내역이 다른 보험으로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것을 보장해주고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것을 보장해줍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보험 다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다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벌금,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등...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위한보험

    운전자는 운전자와탑승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관련

    운전자보험은 형사관련

    에 대해서 보장한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현행법 필수담보로 세팅시 만원초반대로 운전자보험 준비가능하시니 프로필사진 누르셔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