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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5.13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데 운전자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게 나은가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데 운전자 보험도 함께 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운전자는 필수로 들어야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 사항이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부담이 없는데,굳이 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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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를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

    을 보상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준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필수이시며

    대부분 운전자들은 운전자 보험을 준비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해 보상 되시는거구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해 보상이 되십니다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 보험 입니다 꼭 가입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운전자보험 정리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라면 필수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가벼운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게 운전자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게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성격의 장치입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차보험은 남을위한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불필요 담보는 제외하고 운전자실손형보장만으로 구성해서 가입하는것 추천드립니다

    운전을하신다면 혹시모를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수 있으시니까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특약으로는 가입하지마시고 따로 가입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제프로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부분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부분을 책임지는데 12대중과실이나 6주이상진단을 받았을적엔 합의를 봐야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적금을 깨던가 합의를 못하면 형을 살게되는거죠 저렴한비용으로준비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자동차보험은 민사관련입니다.

    예) 타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가 가해진다면 민사가 맞겠습니다.

    3.운전자보험은 형사사건입니다.

    예)차량이나 물건이 아니라 상대방 신체를 해하는경우입니다.

    4.운전자보험이 필수인 이유는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다.

    민사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사람신체를 해할경우는 경찰서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수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신유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동차보험은 매년 새로 가입해야하구요 또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차에 대한 보장을 받는구조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자기차 또는 형사합의 그리고 자신의 치료 즉 자신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구요 운전자보험은 요즘 민식이법이 발효되면서 운전자보험 또한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프로필 오셔서 연락을 주신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 이기에

    가입 안하셔도 되기는 하는게 맞습니다.

    두 보험은 사고 발생시 보장 받는것은 맞지만

    보장내용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처리해야 하는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을

    보장해주고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한번에 큰 보험료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신다하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해주지만, 내과실로 상대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때는 형사적, 행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적책임이 합의금을 말하고,

    행정적책임은 벌금입니다. 이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매일 운전하면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강제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임의보험은 계약자의 서택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강제보험은 자돔자보험 중에서 책임보험이고,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죠

    종합보험 가입하면 일반적사고시를 대비할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중과실사고 등에 대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좋습니다

    가입시 필수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변호사선임비용2천,벌금3천)들어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것처럼 운전자보험도 가입해야 내 재산을 지킬수 있읍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이유는 12대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42일이상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했을때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 합의금이랑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피해자인 타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받고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적절차를 행합니다 이럴때 운전자보험에서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보기위해 타인이 법적 절차를 할수 있는데 이때 대인벌금.변호사선임비용.합의금등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생에서 단한번 실수로 큰사고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는게 내가족과 내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기도합니다 운전자보험만 가입한다면 보장범위에따라 1만원~2만원 정도만 보험료 내면 되니까 아깝다 생각 말고 가입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4주미만도 형사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도 필수라고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때

    혹은 예기치않는 사고를 냇을때

    나자신을 보호해줄수 있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벌금 변호사선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필수입니다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보험가입경력, 가입시 나이 , 연령 , 차종 , 연식 등에 따라 산출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합의금 내지는 억울한 사항이 생겼을 시 변호사비용에 대한 비용과 합의금에 대한 비용을

    특약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위로금 정도로 가입자 본인에게도 보상 항목이 존재합니다.

    1~2만원 내지로 가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만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되지않는 형사처벌벌금,변호사선임비, 합의금등 중대한 사고발생시 유용한 보험입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많은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월 1~2만대의 보험료로 가입가능하니 운전을 자주하는 분이시면 가입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하시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남을 위한 자동차보험

    나를 위한 운전자보험은 셋트라고 말씀드릴수있을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동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형사합의금),행정적(벌금.

    변호사선임비)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12대중과실또

    는 스쿨존사고시에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용담보로 기본으로 짜여지는 플랜 이구요

    ☆=선택 담보로는

    자기신체부상 치료비를 특약으로 가입 하실수

    있고 그외에도 가족동승자부상 상해에 대한 보장까지

    선택 가입 가능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 하시는 분들에겐 요즘은 꼭 가입해 두시면 좋은 보험이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벌금.변호사비용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 줄수있는 보험이라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남을 배상해주는 의무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중대사고시 형사적인 문제,벌금 등등...)

    사고라는건 나만 조심한다고 안나는게 아니니 같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으실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드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하는 것이 아닌 소유주가 하는 것이죠.

    운전자 보험이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으로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대인 대물 각각)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해관련 담보와 사고발생시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송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배상)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법률담보:위약금,변호사선임비,상해 등등)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만원대로 저렴히 가입가능하니 꼭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합의금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기 때문에

    되도록 운전자라면 같이 준비하셔야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주된보장은 상해사망.후유장애

    골절.화상.수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보험이 1개라도 있다하면

    대부분있는특약들입니다.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신게 아니시라면 굳이 가입은안하셔두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굳이 공부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필수특약들로만 가입한다면 사무직기준 1만원 이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준호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신거 알고계시죠~?

    자동차보험은 의무지만 운전자보험 또한 요즘 추세가

    운전자보험도 의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한 이유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스쿨존 사고 등 보장을 하니!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DB손해보험사 기준

    남성 19,000원대

    여성 13,000원대 가입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식 프로필이용하시면 편리하실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호를 위해 하시는 거라서 해놓으시는게 좋죠ㅎㅎ 법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이 도와주지않으니깐요ㅎㅎ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프로필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ㅎ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났을때 발생할수 있는 책임은 3가지로 분류 됩니다

    민사적 책임, 행정적책임, 형사적책임

    말씀하신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사항으로 가입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 특약도 넣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나와 상대방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정도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법적 손해비용을 보상합니다.

    아래는 취급하는 회사중에서 하나를 골라 운전자보험 가입설계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벌금 :

    (대인)-"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대물)-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변호사선임비용(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

    ① 42일~6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2,000만원

    ② 70일~13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7,000만원

    ③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등이 주요 담보 이며 이부분만 가입시 1만원대로 설계 가능합니다.

    부가적으로 상해관련 수술비나 골절 ,깁스치료비나 부상치료비등을 추가하시면 3만원정도에 설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니라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벌금(스쿨존 민식이법 포함)등을 보장받아 운전자를 지켜줍니다. 최소 월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사고한부분까지 전달하기위해 노력하는 보험사전 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보장을 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의 몇몇 특약들은 운전자보험의 내용을 보완해줄순 있지만 말그대로 보완팩입미다.

    자동차보험은 만약의 사고 발생시 상대에게 배상을 위한부분이 주가되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시 내가 입는 피해를 보상받기위한 보험입니다.

    게다가 운전자 보험은 상해특약과 함께 가입하신다면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상해로인한 입원수술시에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설계도움이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이지만 운전자보험 은 필수입니다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의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보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