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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다가 합의 이혼을 할려면 구청 호적계에 가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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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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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는 법원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혼을 하는 절차는 없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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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마친후 협의이혼을 하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이경우에도 법원에 가서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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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법원에 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합의 이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구청에서는 최종적인 이혼 신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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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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