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회사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비영리 법인은 아닌 일반 농업회사법인 인데요.
아무래도 농업회사법인 특성상 제약이 많아 문의 남겨봅니다.
당사에서 타 일반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지분)을 사와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주식만 소유하는 것이며, 추후에 농업회사법인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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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농업회사 법인이 타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 농기계, 농산물 등의 현물출자 및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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