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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레오파드74
과감한레오파드7422.06.07

게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모바일 게임 계정을 200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동 사기를 쳐서 저한테 팔았습니다.
구글 ,이메일 ,애플 이렇게 세개 연동이 되어있는데 구글 애플이 막혔고 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근데 거래할때 저한테 고지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계정 해킹 당한 거 풀 수 있다는 듯이 말해서 1달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지인 통해서 들어 보니 애초에 구글 연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중요한건 구글 연동이 원래부터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지인한테 전해들은게 다임) 그래서 제가 부분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조차 못해준다고 하네요..
처음에 전화할때 계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통화 녹음을 안해서 녹취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소가능 한가요? 고소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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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중요 문제를 숨기고 거래한 경우여야 하는데 지금 상황만으로는 이를 증명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도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로 거래를 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망에 대해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는 위 금전의 송금 기록 등으로 할 수는 있어서 기망의 고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