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 대표의 급여 지급시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무보수 대표자로 신고를 하였었는데 3월분 부터 급여를 받겠다고 하셔서 대표님의 3월 급여를 4월에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를 3월 아무 일자로 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
그리고 급여 지급시 부양가족은 공제 받을 시에만 입력하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급여 전액을 받는다면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인

      경우 부양가족을 등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이 존재하여 공제가 가능한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초일 취득으로 할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일 이후 취득으로 할 경우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이므로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