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점깐 사람내려준다고 정차는데 혹시 신고당할까요?
차량 통행 적은곳에서
지인 내려준다고 우회전 들어가는곳 살짝 앞에 사람만 바로 내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우회전 골목에 나오는 차량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갓길에는 주차차량으로 꽉차서 딱 거기에서 내려줄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린 지인이 별일 없었고 혹시나 싶어 죄송하다는 제스처도 했다는데요. 혹시 신고나 문제가 될까요? 제가 출발이후 그 차량이 제가 있던곳에 정차를 한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신고를 했으면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일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들이 신고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차량들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모르기에
신고했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당시 내려주신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우측에 어떤 종류의 선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분 정도는 안걸릴듯 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잠깐 정차해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정차하는곳에서 대기를 하시는것은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시다라고 보여지십니다
그정도면 괜찮을거에요
본문정도라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