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점깐 사람내려준다고 정차는데 혹시 신고당할까요?
차량 통행 적은곳에서
지인 내려준다고 우회전 들어가는곳 살짝 앞에 사람만 바로 내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우회전 골목에 나오는 차량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갓길에는 주차차량으로 꽉차서 딱 거기에서 내려줄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린 지인이 별일 없었고 혹시나 싶어 죄송하다는 제스처도 했다는데요. 혹시 신고나 문제가 될까요? 제가 출발이후 그 차량이 제가 있던곳에 정차를 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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