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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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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경우,

유효한 가등기가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