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무슨 말인가요?ㅜ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무슨 말인가요?ㅜㅜ이해가 될 듯말듯 한데 명확히안되네요..제가 바보인건지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요ㅜ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용어나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절대 바보는 아니니 너무 겸손하시네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는 말은 기존의 집이 한채가 있는데, 다시 분양권이나 다른 집을 한 채 더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를 가리켜 일시적 2주택자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일정기간 1~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매도시 1가구1주탁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조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안팔립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을 먼저 삽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이 되면 취득세등이 비쌉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때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 취득세를 다주택자 중과를 잠시 미룹니다.
2년(지역에 따라 3년) 안에 이전 집을 팔면 나는 팔고나서 산것처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원래 1주택자들한테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약신청자격이 1주택자만 된다. 뭐 이런식이라면 1주택 상태에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2주택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청약 전에 기존 1주택을 팔는 조건으로 청약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어 입주 상태에 있는데 법적으로 기존 주택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상태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팔기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게 바로 바로 팔리지 않으니
팔리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기간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기존에1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 한지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 하면 앙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단,조정지역의 경우 일반지역과 달리 주택매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등 매우 복잡 하므로 전문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