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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미필
백령도미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밀린 급여랑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수하는 회사측에서 내년1,2월쯤에 입금 될 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측에서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12월 20부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다음달에 퇴직금이랑 밀린급여가 들어오면

실업급여 중단되는지 아니면

밀린거 받았던거라 소득으로 안보는지 궁금합니다

돈 들어와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궁금한건

주식을 해도 되는지

배당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이랑 주식은 투자소득이라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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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발생되고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단지 실업급여 수급중에 입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이나 주식에

    대한 수익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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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과거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 받으셨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주식으로 인한 수익 등은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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