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중간에 빼도 되나요?
전세 기간이 아직 8개월 가량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빨리 이사가고 싶은데.. 혹시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중간에 집을 빼고 먼저 이사를 가도 상관은 없나요?
돈만 계약 끝나고 받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대부분 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데 기간전이니 임차인이 내고 가겠다하면 대체적으로 협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갑과 을은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 기간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이 지나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지급해야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전 이사를 가는 것은 상관없으나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비워놓는 것을 싫어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기에 의무는 아니지만 매너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일찍 계약 종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께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보증금은 계약기간 끝나고 받아도 되는데,
몸만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겠다는 것이죠?
가능은 합니다
다만, 기존 집에 주소지 이전을 다른곳으로 하며
그 집에 비어있고 그러면 집주인이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이전했기 때문에 유치권행사도 못하고요
집주인이 나쁜마음 품고 보증금 안돌려줘도 할말이 없습니다
소송가면 이기겠지만, 소송시간 다 버리게 됨.
그런점에서 다른곳 이사가실거면, 한명은 기존집에 주소지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문제될 상황을 제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그냥 빼고 다른 곳에서 새로 정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금은 계약만료전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을 경우 거주지가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빼야 할 경우 집주인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중개사비 등을 부담만 하신다면 전세금도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계약만료전에 미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