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b주택이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고 가정할 경우
B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를 주었다 하더라도 2년 보유를 충족하면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와 B비과세 가능합니다.
2.b주택이 조정지역의 주택이라고 가정할 경우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A만 비과세가능하고 C는 B를 정리하고 1주택일경우에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