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해 줍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 고소는 의료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 기록부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자의 경우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거부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조정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조정이 어려울 때 소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