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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하이패스 톨게이트에서 고장으로 정차하다가 뒷차가 추돌하면?

하이패스를 통과하려다가 하이패스 인식이 안되어서 카드를 다시 꽂으려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는데

뒷차가 후미추돌하게 되면 정차한 차량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하이패스 구간에서 하이패스 인식이 안되어 카드를 다시 꽂기 위해 정차중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산정기준으로 본다면, 정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는 하이패스 구간은 정차가 안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이패스에서 급정거를 할 경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카드 인식이 알될 경우 나가는 톨게이트에서 이를 말씀하시고 금액 지불하거나 하이패스로 나갈 경우 주소지로 요금 고지서가 옵니다.

      그때 납부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20-40%정도 나오고 있으며 이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사고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하이패스 인식이 되지 않아도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이 패스 차량이

      갑자기 제동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쌍방 과실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방 차량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뒷 차의 과실이 70% 이상 더 크게 적용이 되며

      사고 시 양 차량간의 거리, 뒷 차량의 속도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