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은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버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법인의 법인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 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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