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견주는 부재 중인 상황이었으며, 집앞에 풀어놔서 물렸습니다. 견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 개가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CCTV도 없고 물렸을 당시는 개를 떼놓기 바빠서 사진이나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없다고 하네요. 고소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