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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견주는 부재 중인 상황이었으며, 집앞에 풀어놔서 물렸습니다. 견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 개가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CCTV도 없고 물렸을 당시는 개를 떼놓기 바빠서 사진이나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없다고 하네요. 고소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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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시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과실(동물을 제대로 목줄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하여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또한 민법 제 750조 및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병원 진료기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해당 개의 평소 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사고 직후 견주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처를 바탕으로 강아지에게 물린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과실 치상으로 형사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목격자 진술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