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개인사업자 군입대연장이 가능할까요?
만20세 청년입니다.
남매끼리하던 카페를 제가 물려받아 하려합니다.
누나는 카페를 그만두고싶어하고,
저는 계속해보며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카페일이 너무 좋아 평생직장으로 삼을 생각인데 갈때 가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후회스러울거 같아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는 연장가능하다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어 올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장 운영으로 인하여 병역을 연기를 하려면은 사입제운영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가정적으로 특별한 필요 및 사유가 있어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득이 실제로 명시되야 합니다. 아무런 실적도 없이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되기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만 20세의 청년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군입대 연장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군입대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는 보통 학업, 건강상의 문제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사업 운영만으로는 입영 연기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나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상담센터나 가까운 병무청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으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 운영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네 사업자 연장은 군입대 사유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증빙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를 병무청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제출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해결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인한 유예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되니 우선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병무청에 신청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로 입영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기가 더욱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