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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부유한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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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3개월이상 근무의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5.4.16.~25.6.27. 까지 근무했다 했을때,

이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봐얄지,

아니면 25.4.16.~ 25. 7. 16.까지 근무해야 3개월 이상으로 볼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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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등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고, 3개월 이상은 3개월 포함 합니다. 또한, 민법 160조에 따르므로 달력의 2개월까지로 해석 하면 될 것입니다.

    2개월 근로계약을 "일용직근로계약"을 한 경우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및 고용보험 예수/납부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기준은 달력으로 하면 됩니다. 월별 달력을 한 장 떼어 낸 개념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쉽게, 1달 단위로 되어 있는 달력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달력을 2장 떼어 냈는데 아직 일하고 있다면 3개월 이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글로 쓰려니 표현이 잘 안되네요.. 이해 되시죠?

    25.4.16.~25.6.27도 3개월 이상이고

    25.4.16.~ 25. 7. 16.도 3개월 이상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종사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1’, ‘2’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이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월’,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④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일반급여자)의 근로 소득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7.16이상 근무하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