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경우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2021. 11. 26. 10:13

저녁에 짬을내어 쿠팡배송일을 하고있습니다.정식직원은 아니고 플렉스라고해서 개인적으로 배송하는일입니다..다름아니고 몇일전 식품한개를 배달했는데 저의착오로인하여 같은아파트 다른호수로 오배송하였습니다..그런데 잘못전달된 해당제품(음식)을 오배송받은 고객이 자기것인줄 오인하여 섭취하였다합니다. 한편 쿠팡에서는 오배송한것을 하루지나서 저에게 통보하였는데 실제 쿠팡에서 오배송되었다는것을 안것은 배송당일이었다고 추론할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여기서 쿠팡에서는 오배송한저에게 책임을물어 해당제품가격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오배송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첫째... 오배송을 쿠팡측에서 인지하였을때 저에게 통보하였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른고객의 섭취를 막을수있었지않았을까하여 100퍼센트 저의 책임으로만 한정되는것인지와....둘째.. 자기가 구매한것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섭취한 고객에대한 해당 물품가액을 청구할수있는지..물론 소액의 물품이기에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지만 만일 고가의 물건일경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배송을 쿠팡측이 인지했음에도 늦장대응으로 피해가 증가되면 당연히 쿠팡측에도 책임이 있으며,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섭취한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11. 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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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과 오배송받은 고객 및 질문자님의 과실이 경합하는 부분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과실에 대하여 입장이 다르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021. 11.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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