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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골절진단비와 골절수술비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첨부차트상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지급가능한가요.

사지도수정복술입니다.

혹시 종수술비지급가능한가요

지급가능하다면

123종 중 몇종

12345종 중 몇종으로 지급되는지도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역서상 상해코드로 수술하셨다면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종수술비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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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종 또는 2종 수술비 지급 가능성이 있는데요. 123종 기준에서 1종 내지 2종 1~5종 기준에서는 1 ~3종으로 분류되는데 대체적으로 1~2종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에 기재된 S52590, S5280은 하지의 상세불명 골절로 골절 ICD 코드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골절진단서와 ICD코드만으로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첨부해주신 차트에 골절코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지도수정복술은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로 분류되고 골절수술비 지급기준이구요. 복잡 수술 여부인 관절내 골절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복잡수술로 인정되어 수술비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서 복잡성에 따라서 수술난이도에 따라 종수술비에서 1종이냐 2종이냐 아니면 3종이냐가 판가름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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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진단비 외 수술비담보에서는 지급되실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지도수정복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기준에 따라 골절진단비는 확정적으로 지급 가능하며 골절수술비 역시 도수정복술이 수술료 산정 기준(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시행되는 정복술)에 해당하므로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분류상으로는 123종 수술비 기준에서는 2종 수술(정복술), 1~5종 수술비 기준에서는 3종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보험사별 약관 세부기준에 따라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은 해당 약관의 정형외과 수술 분류표를 기준으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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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진단비 보상검토 가능하나 도수정복술 종수술비는 보상검토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상으로 보면 골절 진단비는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가입중인 골절진단비에 추가로 5대골절진단비가 있다면

    이부분에도 해당할수 있습니다.

    도수정복술은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