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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의 단속기준은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가요?

요즈음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 되고 있는데 그 단속 기준은 무엇이며 교통사고가 발생시 자동차보험 대상으로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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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운전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여
      운행 중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

      동승자 탑승 운행 처벌 조항을 추가,
      2인 이상 탑승 적발된다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시 10만원으로 범칙금 상향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은 자전거와 동일한 0.03%

      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적용합니다.